전투장비의 가동률은 UP ! 운영비용은 DOWN ! (21.2.8) 작성자 : 국방개혁 작성일 : 2021-02-08 조회수 : 47 국방부는 「군수품관리법」, 「방위사업법」, 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총수명주기 개념을 적용한 국방획득과 운영유지 강화의 제도적 기반이 될 「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」을 제정하여 발령하였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. 첨부파일 file 210208_국방부_총수명주기업무관리훈령 제정_제공.hwp ( 380 KB ) (브라우저 특성상,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.) 목록으로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국방 「재난대응」 공통매뉴얼 제정(21.2.4)